연말 들어 자동차보험 고객 잡기에 나서는 손해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 들어 자동차보험 고객 잡기에 나서는 손해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 공들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해상이 신차특화고보장상품 판매 강화에 나선데 이어 이번엔 하나손해보험이 신차교환보상보험까지 내놓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이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가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고객이 필요시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였지만 이 상품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넓혔다. 취득세, 차량등록비용 등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에 대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현대해상이 이달 초부터 판매 강화한 상품의 특약은 ▲신차가액 보험금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등을 보장한다. 신차가액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 가입금액(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계)의 70% 이상시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만원인 A씨가 교통사고로 7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7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손해액이 70만원 미만이라면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은 보험사가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은 신차가액보험금 지급 시 취·등록세 지급(7% 한도) 등록 관련 부대비용 20만원 정액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신차특화고보장상품은 보험사 대부분이 판매 중이지만 최근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편한 가입절차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보험사도 있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판매 강화를 위한 온라인 및 전용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마일리지할인특약 ▲블랙박스장착할인특약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걸음수할인특약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