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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32)가 2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뉴스1 |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에 대한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의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씨는 상암동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받고 과속하며 직진하다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배달원 A씨는 땅바닥에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씨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120㎞였다. 사거리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지난 9일에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피고인의 과속과 신호위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치료 중이며 방송 활동 등 일절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순간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고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피해자의 친구와 어머니 등 피해자 측은 박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우 안성기씨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안씨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려 탄원서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