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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A씨가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편취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려는 B씨를 발견 후 일부러 차량에 부딪쳐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 "술 먹은거 신고 안 할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날 오전 11시쯤 B씨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같은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줄테니 돈을 인출해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대가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와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