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한 택시를 신고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사진=뉴스1
불법유턴 한 택시를 신고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사진=뉴스1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운 뒤 '불법 유턴'을 한 택시를 신고한 차주에 대해 "꼭 신고까지 해야 했느냐"는 주제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서울 은평구 독바위역 인근 도로를 운전 중이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고 승객을 태우는 택시를 발견했다. 이에 "급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A씨는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해당 택시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그날 택시 일당 날리셨을 것 같다", "주변에 차도 한산한 상황인데 굳이 신고를 해야 했냐"라며 A씨의 신고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또 다른 누리꾼들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신고가 당연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차에게 방해가 되는 유턴 행위"라며 "아무리 택시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며 택시의 불법 유턴 행위가 잘못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