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 A씨가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하는 조 교육감. /사진=뉴스1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 A씨가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하는 조 교육감. /사진=뉴스1
교육청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교육감 비서실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의 효력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 징계 배경에 대해 뉴스1에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과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결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 사이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A씨와 조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으로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채 형식을 가장한 뒤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높게 매겨달라고 심사위원에게 의사를 전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와 조 교육감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무죄 주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