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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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배구 선수인 전 남자친구에게 준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당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배구 선수 전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24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3일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남자친구는 "결혼하자. 생명을 지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결혼의 끝은 파멸이라고 생각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병원에 와서 '낙태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돌연 "헤어진 사이에 왜 책임져야 하냐. 결혼도 안 해주고 애도 안 낳아주겠다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바라냐"면서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연락을 취했으나 소용없자, 남자친구가 다니는 대학교 측에 연락해 그의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마친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는 "아버님은 제게 '스토킹 법이 부활했으니 아들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적어도 형식적인 걱정 한 마디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수술 일주일 후 A씨는 병원에 연락해 소독 일정을 잡는 도중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간호사에 따르면, 내가 회복실에 있는 와중에 전남친이 가슴도 만지고 입맞춤도 했다더라. 사진도 찍었다는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전남친 휴대전화에 내 얼굴 사진과 영상 녹음본이 있었다"며 "걔가 내 가슴을 만지고 뽀뽀한 것도 인정했다. 하지만 애정이 남아서 그런 거라며 사진은 삭제했다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SNS에는 '○○대 낙태남 전여친'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퍼지기도 했다. 내 사진도 포함돼있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보고 극단적 선택 충동까지 느꼈고,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친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저와는 달리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더라"라며 "저와 연애하면서 프로 입단도 못 하고 친구와 가족들을 잃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소연했다.

또 A씨는 "전 고소한 뒤에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보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도 못 이루고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며 "학교는 자퇴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긴장되고 두렵다. 전과는 너무 달라진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혼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의 아버지는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며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 와전된 이야기에 침묵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 청원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이겨낼 사람이 없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버텨왔고, 버틸 거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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