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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구호 활동 참여자와 사망·부상자의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번 참사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구호 활동 참여자 ▲희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다. '현장'의 기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 그 인근이다.
대상자에게는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관련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비급여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8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 환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