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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운전자는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공주경찰서는 운전자 A군(16)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이 가족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는 전날 오전 9시34분쯤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A군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5)를 치었다. 사고 직후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저녁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