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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영주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영주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한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과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방침이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 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며,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자금의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주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상품권 10% 할인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