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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兵)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손 본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최근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적정 추진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복무 중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에 관해 현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적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은 2018년 처음 시작돼 현재 병사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을 한 뒤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뒤 비용을 환급받거나 나라사랑포털 내에서 제휴사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즉시 지원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비용 중 80%(1인당 연 최대 12만원까지)를 지원해주며 국방부는 올해 지원 예산으로 약 360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의 지원 분야는 ▲도서 구입비와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이다.
상당수 병사들이 '운동용품비' 명목으로 이른바 패션 운동화를 구입하는 등 사업의 본래 취지의 '자기개발' 아닌 '복지' 개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하는 것으로 파악돼 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병사들이 일반 패션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땐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러닝화 등을 구입할 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악용 사례에선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를 샀던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의 적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유사 사업 확인·비교를 통한 사업 성격의 명시화 ▲'국가계약법' 등을 종합 검토한 합리적인 계약방식 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