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판결선고 기일을 열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과 별건의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윤병호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필로폰을 매수, 흡입한 죄가 불량하다 판단, 1심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윤병호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시즌1, 시즌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0년 11월 '스컬킹TV' 채널에 출연해 "약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를 계속 생각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웠다. 영혼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었다"라며 "뉴스에 나오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사태에는 래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마약을 음악으로 합리화하지 마라. 대마초 합법화는 그냥 마약하고 싶고, 대마초 피우고 싶은 것 뿐"이라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