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공탁금 48억을 빼돌린 공무원을 파면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진=머니투데이
부산지방법원이 공탁금 48억을 빼돌린 공무원을 파면했다. 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진=머니투데이

부산지방법원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을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에 7급 공무원 A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법 상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최대 50%가 삭감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53차례에 걸쳐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48억 2151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공탁 사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누나로 무단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됐다.


이에 부산지법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전담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서 발표한 피해회복 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