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경관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올 상반기 경관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경관지구 개편에도 착수했다. 경관지구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제한한 경관지구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는 지역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경관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유지를 위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는 '시가지경관지구'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의 경관 보호·유지 등을 위한 '특화경관지구' 등으로 분류한다.


현재 서울 내 경관지구 면적은 2022년 기준 종로구가 383만1214㎡로 가장 넓다. 이어 성북구(318만1954㎡) 서대문구(160만2861㎡) 중구(127만3993㎡) 순이다. 종로구는 지난해 6월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3층·12m 이하로 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동력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1985년에 지은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192가구)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E등급을 받았지만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돼도 용도지역 규제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다른 용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960년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중 규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