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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의료인의 카데바 해부는 불법이다.
지난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한 사설업체가 연세대 의대 해부 교육센터에서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강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대상은 헬스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으로 올들어 총 4번의 강의가 진행됐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에 따라서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할 때만 시신 해부를 할 수 있다.
해당 강의는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로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강사는 연세대 해부학교실 박사후 연구원(조교)이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폐쇄된 상태다.
연세대 의대 측은 강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해당 미자격자가)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톨릭대 의대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교육업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업체 역시 가톨릭대 의대와 연계해 비의료인을 상대로 참가비 60만원의 카데바 유료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