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머니S DB.
최근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머니S DB.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한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사업주체인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 사업주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남양건설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관에 따라 남양건설이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반면 정상적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사고 안내문' 과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선택고지서(최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관계자는 "통지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주금 납부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건설은 지난11일 광주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담양 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사업장의 현 공정률은 69.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