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1일 두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1일 두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1일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과 29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1일 두 후보자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 후임에는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일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