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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된 채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A씨와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