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7~18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농식품부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7~18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일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고용(E-9) 허가 신청을 받는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대상은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소나 과일을 씻고 다듬거나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