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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사회 문제로 불거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 성립률은 크게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6년(2019~2024년 8월)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신청된 총 198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하다.
조정 성립건수도 매년 줄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총 25→ 11건(44%) ▲2020년 31→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지만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후에는 ▲2021년 21.4%(28→ 6건) ▲2022년 6.7%(45→ 3건) ▲2023년 7.5%(40→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 아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이 같은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았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 실적이 현실에 비해 너무 저조하고 조정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짚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위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