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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위는 12월 인가 설명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접수 일정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은 내년 1분기에 신청서 접수,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인가는 내년 중 가능할 전망이다.
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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