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약 2개월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석포제련소에 행정처분을 내린 당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최종 조치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4월 중앙기동단속반의 특별점검을 통해 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2020년 4월 2건의 법 위반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고 경북도는 2020년 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당국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업 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 오염이나 안전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 현재 전량 공정 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 갈수기(물이 고갈되는 시기)에 조업 정지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 정광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 생산과 관계 없는 환경 및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어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결과, ZLD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 수질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감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ZLD를 통한 오염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 계획을 내년 1월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