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사진은 이 본부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사진은 이 본부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광우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 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두 사람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