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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 병)이 유산과 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사산을 겪는 것만으로도 부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만큼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부부로서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헸다.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국가에서 해당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사산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