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지구 이외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내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대표 1명과 감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가 소유자 1명 이상의 참여가 권고된다.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구성 공고는 2026년 1월2일부터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주민대표단을 구성한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한 모든 구역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사전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공고문 점검목록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안)을 내년 2월27일까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수 구역이 동시에 주민 제안을 진행할 경우 2035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정비물량 한계로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주민간담회를 통해 '경합 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심의 절차를 마친 후에도 경합이 이어질 경우, 주민 제안 시 제출한 '경합 검토용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구역을 우선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절차는 정비계획 마련,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