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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정의용·서훈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로 우리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당 어민 2명을 나포하고 5일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