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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선고를 받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해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