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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빈집 정비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이번 법제화를 추진하는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면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연천, 가평군(3월 적용)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