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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천안시가 경찰과 함께 3.1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시와 경찰은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주요 도로와 집결 예상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한다. 천안시와 경찰은 폭주족의 불법 경주, 난폭 운전, 소음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불법 개조 차량, 미등록 차량 등을 단속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3.1절 2인 이상의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폭주행위를 금지 및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행위,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은 방조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