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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해 3억3000만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신 징수기법이다. 시는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처분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포천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 기법이 새로운 매출채권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최초로 압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