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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 을)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이인선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발의한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옮기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해당 특별법안엔 고준위방폐장의 부지 선정,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고준위방폐장(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한 목표시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의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계속되자 마련된 특별법이다.
해조기협의가산금, 분할지급, 선하지매수 청구권 등 토지보상, 현행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보상과 지원 확대, 전력망이 지나는 지자체 재정 지원, 인허가 특례 확대, 주민의견 수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이 의원은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지역주민과 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은 결국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양 날개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두 법안이 막혀 원전의 가동도, 재생에너지를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불투명해 노심초사했다"며 "두개 특별법의 통과로 전력의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고 반도체·AI와 같은 첨단산업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