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협력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협력업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일시 지급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에서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상거래 채권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전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은 법원의 지급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승인이 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가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홈플러스 피해점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1월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홈플러스 측에 명확한 정산 계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