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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특·광역시 중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과 개발사업자, 평가대행기관 등에서 지침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광주시는 심의위원, 평가대행기관, 교통기술사협회,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에는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운영방식 등이 포함됐으며 기존에 특정일에 일괄 진행되던 위원회 개최 방식을 정기회의, 소위원회, 서면심의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총괄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을 이원화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기관이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 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또 직접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선 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신규 지침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정된 지침 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