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민 경상북도의원은 주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함으로써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정경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일상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