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입장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시작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결국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