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사퇴 촉구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잇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사퇴 촉구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잇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사퇴 촉구에 대해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가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단 점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 저희는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고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이 아니라 같은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저녁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