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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야당 및 노동단체의 천막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변상금 부과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탄핵에 집착하는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 계고를 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발생하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불법 점거를 주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결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불법 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