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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시간대 도로를 걷던 고령의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5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위를 걷고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 10시쯤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