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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를 검거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인근 지역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쳤는지는 수사 중"이라며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