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1월까지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11월까지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농업 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농가에 무료로 알선한다. 센터는 4월 집중 모집기간을 거쳐 구인농가와 구직자 모집 후 인력풀을 구성해 농작업 인력중개를 지원하며 이후로도 구인농가와 구직자를 연중 모집한다. 또 농작업 참여자에게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며 농작업반 반장에게 반장수당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최초 등록을 위해 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철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로 농가경영 개선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신고 의무화

김해시는 농지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서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지관리팀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경우(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깊이 50cm 이내)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토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과 토양성분기준(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