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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경북 대형산불로 인해 불에 탄 화폐를 정상 화폐로 교환해 준다고 4일 밝혔다.
한은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불에 탄 돈은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훼손된 화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일 경우 전액 교환되고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된다. 반면 5분의 2(40%) 미만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판정돼 교환이 불가능하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가방이나 지갑에 보관돼 있던 돈은 해당 보관용기 상태 그대로 제출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며 "불에 탄 돈은 재까지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보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