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대상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을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시 건강위생과장은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