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의 모습. /사진=백자 유튜브 채널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 백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KTV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다. 백자는 이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개사해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에 KTV 측은 지난해 4월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백자의 주소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당시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의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등 침해에 대해 '혐의없음', 저작인격권 등 침해와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KTV 측이 수사 중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다만 저작재산권 등 침해 부분의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영리 목적은 인정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법문 내용과 제정 취지·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