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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인 여성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과 누구보다 화목하게 잘 살아왔다"며 "남편은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줬고 1년에 두 번은 꼭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지만 출장지에서도 늘 어디에 갔는지,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저는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다"며 "그런데 몇 달 전 출장 중이던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남편 죽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밝혔다"고 전했다.
슬픔을 삼키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노트북 안에는 처음 보는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가득했고 카카오톡에는 연인인듯한 여성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믿기지 않았던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대 여자의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여성은 A씨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남편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다"며 "남편은 2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줬고 여러 번 돈을 보냈다. 그동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다.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상간녀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돌싱인줄 알았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믿기지 않는다. 남편이 두 집 살림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돈을 내놓을 리가 없다. 알아보니까 상간녀가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니겠냐"며 "친구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해서 남편이 준 걸 다 돌려받으라고 한다. 그리고 얼굴 들고 카페 할 수 없게 맘카페에 글 올리자고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로 상간녀가 '다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금전의 액수와 관계, 반환 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송금된 경우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