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소재 한 원룸 복도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이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던 A씨는 만성비염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옆집 B씨에게 "죽여버린다" 등 욕설과 고성을 여러 차례로 내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원룸으로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매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 욕설과 고성이 계속되자 B씨는 그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반응이 없자 B씨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해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수법·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112신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정도 있는 점, 잘못을 사죄하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