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일명 '3대 특검법'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서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에 대해 수사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