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발생한 SPC삼립 50대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17일 오전 9시부터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50대 근로자 끼임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공장과 SPC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발생한 SPC삼립 50대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17일 오전 9시부터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약 80여명을 투입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으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기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끝에 지난 13일 네번째 신청 만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성사됐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경 경기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