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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일명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 수사를 진행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환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초 민생침해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다. 일하는 곳이 인천이라서 쓸 시간이 없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면서 "인천에 내려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이라며 까치산역 1번 출구에서 거래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판매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원을 17만원에 판다"며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등록 거주지는 지방이고 직장은 서울이라서 팔아야 한다" 등 글이 이어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타인에게 사고 파는 행위는 김지돼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용 전부를 환수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