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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10년간 1200억원 규모의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가구사와 각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시스템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베란다에 연결된 팬트리 등에 수납을 위해 설치되는 제작 가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담합업체 4곳과 최고책임자 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건설사 10곳에서 발주하는 시스템가구 입찰 약 150건(낙찰금액 1203억원)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담합 과정에서는 들러리 입찰을 서주는 대가로 총 10억5561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업체들은 타 업체들에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청탁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해진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낙찰순위를 변경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입찰 담합을 벌인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중 16개 사에는 과징금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16개 회사 중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사는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한샘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