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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계좌를 팔아넘기고 통신사기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12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에 돈을 받고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하며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약 4년 동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각종 중대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회사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는 적극적으로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되며 D씨의 조직은 다른 유통업자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수익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실무 전반의 최종 결재권자인 A 전 전무(52)는 통신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자 정보를 확인해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 A 전 전무에게 징역 4년, B 전 상무에게 징역 2년6월, C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씨에게 징역 4년, 조직원 E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