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고일인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